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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회적 거리두기 극복하고 분기 최대 매출 올려…1분기 5227억원

입력 : 2021-05-13 23:29:08 수정 : 2021-05-13 2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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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측 “비대면 주문 서비스 늘어” 분석…국회선 점포 출점 제한 입법 추진
스타벅스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전경.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제공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대면 수요를 흡수한 덕분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매출 가운데 역대 최고치라는 게 스타벅스 측의 설명이다. 

 

영업이익은 454억원으로 72.6%, 순이익은 336억원으로 77.8%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늘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가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분기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과 매장 이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었다. 그럼에도 작년 통틀어 1조928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1999년 국내 진출 후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자체 주문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렌 오더와 드라이브스루로 비대면 수요가 몰려 크게 개선됐다는 게 스타벅스 측 전언이다.

 

매장도 지난해 말 기준 1508개에서 28개를 더해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연결됐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스타벅스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실제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수정안은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기업의 직영 점포가 미리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상권에 출점하려면 지역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는 대기업 직영 점포의 출점이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 허락을 받아야 하는 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신청 동의 비율을 기존 5분의 3(60%)에서 3분의 2(67%)로 상향한 바 있다. 다만 낙후된 재래시장 등 자율상권구역에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와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합작 법인으로, 양측이 5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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