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보낸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 안내 이메일에서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행된다.
이용자들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구글은 “내달 1일 이후에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글은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만 가입할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채널의 영상에만 광고를 붙여왔다. 이는 크리에이터(영상 제작자)들이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유튜브가 나눠가지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원치 않아도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된다.
이를 테면 공익이나 지식 공유를 위해 올리는 영상, 교수나 교사들이 교육 차원에서 무료로 올린 영상에도 광고가 붙는다.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 불편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광고 수익을 제작자들이 나눠갖는 것도 아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달리 광고 재생 한 건 당 수익을 100% 유튜브(구글)가 가져간다.
이에 일각에선 유튜브가 광고가 불편해진 이용자들이 자사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개정 약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먼저 시행됐다.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유튜브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글은 전 세계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떼는 방안도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 약관에 함께 명시했다. 이는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튜브는 새 약관에 ‘얼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도 명시했다. 얼굴 인식 정보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유튜브는 미국 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과 유튜브 동영상 스크래핑을 통한 안면인식 정보 수집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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