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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여성 집 5번 들어가려 한 70대, 들키자 “내 집인 줄 착각”

입력 : 2021-06-05 11:16:10 수정 : 2021-06-05 1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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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혐의 기소 70대, 1심서 징역 6월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밤늦은 시간에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총 5차례에 걸쳐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쯤 야심한 시각에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다만 잠금장치로 인해 문은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손전등으로 B씨의 집 현관문을 비춰봤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며 “문을 열려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치매나 알코올 중독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구조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A·B씨의 호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점, A씨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35m가량을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한다”며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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