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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직원의 '채굴' 일탈?… '코인의 전당' 될 뻔한 예술의전당

입력 : 2021-06-08 11:30:00 수정 : 2021-06-10 0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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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설치해 48일간 64만원 벌어
적발 뒤 전기료 30만원 환수·정직 2개월 징계
예술의전당 지하 전기실에서 발견된 가상화폐 채굴의 흔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

예술의전당 직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내부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 화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광산에서 금 같은 귀한 광물을 캐는 행위에 빗대 ‘채굴’이라 부른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전기실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8일 간 컴퓨터 2대와 그래픽카드 11개, 서큘레이터 1대 등을 전기실 지하에 몰래 설치했다. A씨는 채굴기를 가동해 64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했다. 이를 위해 A씨가 사용한 전력량은 2069.6KW로 약 30만원의 전기료가 나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보관하던 이더리움 채굴기 중 2대를 판매거래 목적으로 예술의전당 내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몰래 반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말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기를 설치해 수익을 올렸다. 전력은 전기실 내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했고, 모니터는 예술의전당 비품으로 사용했다. 인터넷은 A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쉐더링해 무선인터넷으로 사용했다.

전기 담당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은밀히 작업을 벌이던 A씨는 순찰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예술의 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가 쓴 도둑 전기료 30만원도 모두 환수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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