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을 SNS서 내리겠느냐는 질문엔 즉답 피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
류호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문신 합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을 인용해 뭇매를 맞았다. 류 의원은 결국 사과했다.
류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자격으로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가 제약되는 게 싫었다”며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관련 글에 사진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팬들의 반발에 관해선 “반대로 (BTS 멤버) 정국의 타투(문신)를 왜 (반창고나 테이프로) 가리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타투로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 등을 새기고 그걸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면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예인은 밤에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가수에게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정치가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정치라는 게 시민과 거리가 멀고, 안타깝지만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류 의원은 SNS에서 사진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고 의미심장하게 적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느냐”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몸에 타투를 한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이를 가리기 위해 반창고나 테이프, 밴드 등을 붙이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라며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연예인들이 타투를 가리는 것은)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한다”면서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의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곳(타투업)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끝냈다면서 “(제정안에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업에 대해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현재까지 의료인이 아닌 업자가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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