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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문신 합법화 취지 설명하려다… ‘정치에 BTS 이용하지 마’ 뭇매, 결국 사과

입력 : 2021-06-10 10:19:28 수정 : 2021-06-10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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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
BTS 사진을 SNS서 내리겠느냐는 질문엔 즉답 피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

 

류호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문신 합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을 인용해 뭇매를 맞았다. 류 의원은 결국 사과했다.

 

류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자격으로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가 제약되는 게 싫었다”며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관련 글에 사진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팬들의 반발에 관해선 “반대로 (BTS 멤버) 정국의 타투(문신)를 왜 (반창고나 테이프로) 가리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타투로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 등을 새기고 그걸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면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예인은 밤에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가수에게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정치가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정치라는 게 시민과 거리가 멀고, 안타깝지만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류 의원은 SNS에서 사진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고 의미심장하게 적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느냐”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몸에 타투를 한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이를 가리기 위해 반창고나 테이프, 밴드 등을 붙이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라며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연예인들이 타투를 가리는 것은)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한다”면서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의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곳(타투업)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끝냈다면서 “(제정안에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업에 대해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현재까지 의료인이 아닌 업자가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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