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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3시 울산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4∼5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으로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 관리 가능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시범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는 그동안 4인까지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 자웅이용시설에서 8인까지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취약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최근 목욕탕, 유흥주점,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산발적 일상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영국발 변이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28일부터 초·중·고교 전 학년에 전면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숨은 감염자 발견에 크게 기여한 임시선별검사소 5개소는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문수경기장에 위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들은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구·군, 경찰, 민간과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일주일간 울산시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명 정도이다. 시는 확진자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음 달 1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울산시민의 25%가 1차 접종을 마쳤고 현대자동차 등 관내 사업체 자체업종도 병행해 9월말까지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8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시민들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단검사, 백신접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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