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선 후보, 선거비용 513억까지 사용…15% 이상 나와야 보전

관련이슈 대선

입력 : 2021-06-29 10:22:16 수정 : 2021-06-29 10:22: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3.8% → 4.5%)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한 513억900만원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총 인구 수 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을 증감해 산정한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역대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10억원이었지만 20대 대선 513억으로 200억 가까이 늘었다. 다만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평균 지출률은 ▲15대 대선 28.7% ▲16대 대선 22.2% ▲17대 대선 19.3% ▲18대 대선 26.4% ▲19대 대선 18.1%로 점차 낮아졌다.

 

지난 대선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자 15명, 총 1387억7351만원으로 평균 92억5156만원을 지출했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