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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입력 : 2021-07-01 06:00:00 수정 : 2021-06-30 2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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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만5000명 자치경찰 사무 담당
현장실습 대학생 상해보험 의무화
한의사 방문진료서비스 시범사업
다중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등 지원
서민·실수요자에 주담대 우대 강화
거주지 아니어도 주민증 신규 발급
하반기에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된다. 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되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지역별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수사한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 기존처럼 112 신고 등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학 안전관리·현장실습생 상해보험 등 가입 의무화 = 대학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교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대학생 현장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불합리한 징계받은 사립교원 구제 강화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취소했는데도 사립학교에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하반기 시작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오는 12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만 우선 시행했는데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환경부에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전염병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장기간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12개 직종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고자도 노조 가입 = 7월6일부터 현직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최고 3000만원 부과 = 11월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4회, 각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이 완화돼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해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의 대상도 인접 토지까지 확대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차주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만 39세 이하)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 =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 확대 = 10월21일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부터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를 부여해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해진다.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부여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 = 12월부터 정보 주체인 국민이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민원처리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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