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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불공정’투성이

입력 : 2021-07-28 19:53:26 수정 : 2021-07-28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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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등 8곳 약관 심사
고객에 불리한 조항들 시정 권고
거래소 11곳 위장계좌 영업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는 규정도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도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밖에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 가능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음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 가능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기관 계좌로 입출금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79개로 파악됐고, 이 중 11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용자와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수조사로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처를 하고, 검·경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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