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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용·절차 하자투성이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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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8 23:09:23 수정 : 2021-07-28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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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징벌법’을 기어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개혁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재갈법’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우선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야당은 “표결을 하려면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들 안을 바로 표결에 부쳤다”며 “표결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법안 통과의 중대 하자다. 민주당은 세부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래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법안 내용도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사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다.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로 배상액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도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데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 보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은 위헌 소지가 크다. 정정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에 배치하라는 강제 조항은 편집권 침해를 노골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6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만큼 그 전까지 일련의 쟁점 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윤 원내대표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2탄’의 시발점이 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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