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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입력 : 2021-07-28 20:00:00 수정 : 2021-07-28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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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성명
징벌적 손배 청구 등에 강력 반발
민주당, 8월 중 통과 입장 고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도 반영됐다.

이들 단체는 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관련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 강행처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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