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 술에 취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들어가 마트 종업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에 격분해 휴대폰을 파손하고 발로 차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마트 내부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회복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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