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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 부착… 제한속도 40㎞ 초과 시 단속

입력 : 2021-08-11 10:00:59 수정 : 2021-08-11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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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차량 단속 가능
암행순찰차. 뉴시스

 

앞으론 차량운행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은 전날인 10일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제 될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는 제한속도를 넘은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려는 취지로 도입되며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해서 달리는 차량이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면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실시간 단속하게 된다. 

 

이 장치를 탑재한 순찰차는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고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다.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전송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그동안 과속 단속은 주로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단속카메라 위치에서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장비 도입이 완료되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편법은 힘들거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 장치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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