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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연습용 화살 쏜 예천 중3 양궁부…학생부장 "과녁으로 쏘는 활 당겼다면 큰사고 날뻔"

입력 : 2021-08-21 07:00:00 수정 : 2021-08-21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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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아버지 "아들, 정신적인 고통 시달려…초등학교 때도 괴롭힘 있었다"

경북도교육청은 20일 경북 예천지역의 한 중학교의 교내 양궁훈련장에서 양궁선수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 교내 양궁훈련장에서 중학교 3학년 A 선수가 1학년 B선수를 향해 활시위를 당겨 등에 상처가 났다.

 

이 사건은 해당 중학교의 학폭위 회의결과 학교폭력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오전 10시경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에서 양궁선수들이 훈련 도중 과녁을 향해 활을 쏠 때 A군과 B군은 대열에서 뒤로 한발 벗어나 대기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3학년 A군이 3m쯤 떨어져 옆에 대기 중인 1학년 B군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이로 인해 B군은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이 학교 학생부장은 "A군이 쏜 화살은 연습용이다"며 "과녁으로 쏘는 활을 당겼다면 큰 사고가 날뻔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학생부장은 사건 다음날인 5일 A군과 면담한 결과 "A군은 평소 과녁을 향해 쏘는 활시위가 아니라 대기 상태로 활시위를 당겨 장난을 친 것인데 B군의 어깨에 맞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생부장은 또 “B군을 면담한 결과, 서로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B군이 초등학교 때도 괴롭힘이 있었다.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코치가 자리를 비우고 어린 선수들끼리 훈련을 시켜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폭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가해자인 A군은 우선 2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문화체육부장관기, 한국 중고양궁연맹 대회를 앞두고 중학교 양궁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으나 이 자리에는 코치와 감독이 없었으며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학교 양궁 감독은 병원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잠시 비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북 예천경찰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자 학부모 등의 고소가 없어도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현재 가해학생, 피해학생측 양쪽을 모두 조사중이다.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해학생을 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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