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3월 모친의 묘를 부친의 묘에 합장하면서 관할 군청에 묘지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봉화군은 농지법·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조사에 나섰다.
2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자신의 형 이모(67)씨가 소유한 땅에 모친의 묘를 썼다. 이 후보의 모친은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났다. 이 후보는 기존에 있던 부친의 묘에 모친을 합장했다. 이 후보의 부친은 1986년 이 후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 숨졌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 후 모친의 묘소를 찾은 뒤 사진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전에 잘 드리지 못한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묘소를 쓰면서 묘지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장사법에 따르면 20년 넘게 조성된 부친의 묘소라도 새로 합장을 할 경우 묘지신고설치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지번에 묘지설치 신고를 접수한 내역은 없었다”며 “잔디와 봉분을 손본 것은 확인했다. 합묘 방식과 봉분 변경 여부를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형이 소유한 땅의 지목은 ‘전(田)’으로 묘소 옆에는 고추와 밭작물이 심겨있다. 게다가 이 후보 부모의 묘소는 민가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서 장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00m 이상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묘지 조성으로 판정 날 경우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묘지설치신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국무총리 재직 시절 전남 영광군의 동생 소유 밭에 조성한 모친의 묘가 장사법·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묘소를 이장했다. 이 후보도 1991년 먼저 조성한 부친의 묘에 2018년 모친의 묘를 합장했다. 이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 최근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이번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세심히 저 자신을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