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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물고기’ 피라냐, 생태계위해우려 종으로… 반입 시 허가 받아야

입력 : 2021-08-30 14:20:16 수정 : 2021-08-3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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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사진=환경부 제공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를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 교란 생물에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브라운송어는 1급(생태계 교란 생물)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각각 2급(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으로 판정됐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이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과 경쟁 및 교잡의 우려가 있는 어류다. 이미 국내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앞으로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수입, 반입, 사육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경우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됐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은 황소개구리 등 총 34종 1속,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라쿤, 대서양연어 등 총 4종이 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면서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에 앞서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유기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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