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마세라티 승용차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길막 주차, 2018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차단 불법 주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천안갑)은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출입구 가로막기 주차나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주민피해에도 현행법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밝히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차나 민폐주차차량과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송도 아파트 불법주차 사건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방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되어야 한다.
결국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문진석 의원 등이 이번에 발의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요청 가능(주차장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문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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