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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위기 청년’에 맞춤형 재무 상담

입력 : 2021-10-01 01:10:00 수정 : 2021-10-01 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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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회생법원과 ‘재무길잡이’ 사업
1일부터… 신청자에 특화된 정보 제공

취업난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악성 부채 위기에 빠진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도입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이 오는 10월 1일 개시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2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경험이 미숙한 사회초년기에 악성 부채로 인한 압박을 겪다 보니 청년들은 법률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얻은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나머지 이후 진행 과정이나 회생절차 폐지로 겪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 관리,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면책 후 재무건전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 상담 후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상태의 청년이 보다 빠른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길잡이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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