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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때 상관 모욕 예비역들 집행유예

입력 : 2021-10-25 06:00:00 수정 : 2021-10-25 0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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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성희롱 발언 혐의

군 복무 당시 각각 남녀 상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남성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4일 상관 모욕·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하던 지난해 10월16일 일병 2명 앞에서 하사 B씨를 지칭하며 “저 ××는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 벌레같이 생겨서 왜 자꾸 들어오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역시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에게 두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청주=윤교근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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