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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어 이재명도 국가의 ‘양육비 채무’ 해결 약속…‘양육비 대지급 제도’ 가능할까

입력 : 2021-11-01 10:51:21 수정 : 2021-11-01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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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SNS에서 “국가가 양육비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 /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양육비 대지급 제도’ 포함 / ‘재정 부담’ 등으로 이뤄지지는 못해 / 일각서는 ‘재원 마련’ 방안 동반도 강조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인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현 의지를 내비친 이 제도가 공수표에 그치는 건 아닐지 양육비 관련 단체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공약집의 ‘사회적 차별 해소와 약자 지원’ 항목에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적혔다. 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재정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와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이 최근 잇따라 나오지만, 채권자들이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일부.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연동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의 소득 발생 시 당사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임금에서 먼저 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에 관련 행사권을 위탁해 채무자가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제도를 만들겠다면서다.

 

지난해 11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 관련 단체 내에서는 여야라는 정치권 영역을 떠나, 자신들이 현장에서 줄곧 외쳐왔던 대지급 제도가 언급됐다며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미지급의 근본 문제점을 파악한 해결책이라며, 채권자들의 짐을 덜 수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9개월간 지급(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 추가 연장)해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는 하지만, 문제 해결은 어려웠다며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지난해 11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양육비 대지급 제도 자체가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선거를 위한 공수표는 아닌지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 과정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과거 사례도 이유다.

 

채권자를 경제적 빈곤으로 몰고 간다며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 2018년의 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004년 이후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재정부담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함께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제도 실행을 위한 정확한 비용을 두고는 “추가재정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못했다.

 

단순히 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관련 재원의 마련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 공약집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양육비 대지급’ 관련 글을 검색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올라온 약 40건의 글이 눈에 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촉구한 어느 청원인은 자신이 쓴 글에서 “아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민사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관련 제도의 빠른 실현을 강조했다.

 

아동 관련 문제는 ‘정치색’이 없어야 하고 지급 의무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지출 걱정을 줄여야 한다는 양육비 관련 단체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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