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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항고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입력 : 2021-11-01 10:19:30 수정 : 2021-11-01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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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법원에 항고장 제출
무소속 곽상도(62)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62)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해 받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의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검찰의 50억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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