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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병가 받아 10일 스페인 여행”...대전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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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3 09:12:32 수정 : 2021-11-03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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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체크인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대전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간 병가를 얻었다.

 

A씨는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여행 기간 중 별도의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병가 기간 동안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동구청은 이를 환수했다.

 

동구청은 A씨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또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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