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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산 빵에서 터진 제습제 나왔는데… 업체 측 “얼마 드릴까요?”

입력 : 2021-11-23 23:00:00 수정 : 2021-11-24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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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빵을 산 소비자가 제품에서 터진 제습제가 나왔고 이를 생후 33개월 된 자녀까지 섭취했다며 항의하자, 업체 측이 “얼마를 (보상해)주면 되겠냐”라며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집 근처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수박식방, 바나나빵, 딸기빵 등을 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33개월 된 딸에게 ‘문제의 빵’을 3분의 2가량 먹이고, 남은 것은 자신이 먹었다고 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 느껴져 빵을 뱉었고, 그 안에서 동글동글한 모양의 제습제를 발견했다고 한다.

 

빵 속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제습제와, 터진 제습제 알갱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고 했다.

 

다음날 A씨가 백화점 측에 항의하자 식음료 책임자가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빵 업체 담당자가 전화를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빵 속에 둥글둥글한 제습제 알갱이들이 터져 가득 들어있었는데 업체 말은 ‘얼마 주면 입 닫을래’ 식으로 들렸다”고 했다.

 

백화점 측은 연합뉴스에 “빵을 반죽하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빵 속 이물질에 관해선 인정했다.

 

이어 “백화점과 빵집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백화점과 업체 측은 보상금액으로 5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50만원)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더라”면서 “사과도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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