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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연 7300%’ 코로나 생활고 시달리는 이들 울린 불법 고리대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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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1 14:20:42 수정 : 2021-12-01 1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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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에 겪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1억90여만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는 월 단위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한 번에 100~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평균 617%의 이자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이자는 7300%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이 사실상 힘든 여성들이었다.

 

A씨는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사무실 등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범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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