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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폭행·살해 후 ‘사고사’ 주장한 前 권투 선수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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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1 15:36:49 수정 : 2021-12-02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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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전직 권투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서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의문을 가지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졌으며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뇌경색이 있어 외출 등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평결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는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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