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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6일부터 모임제한…“결혼식 버스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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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4 22:24:54 수정 : 2021-12-05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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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시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방역패스 유흥 등서 16개 업종 확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4주간 유보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기존 10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어든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까지만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 식당·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시설 이용 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특별방역 대책으로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하지 않고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한다."

 

-예외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이 모이는 경우다. 유흥종사자도 포함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코·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토록 한다.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했다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인지.

 

"택시,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은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제한 인원을 초과해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은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한 거주 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해 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참석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다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기업의 채용 면접, 회의 등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경영 필수 활동이므로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다.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내 회의 중 식사는 가능한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 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침투할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 알려달라.

 

"구내식당 등은 제한 없이 식사 가능하다."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게 되나.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 수칙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 시설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실외 축구장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해 경기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스포츠 시설에서 열리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의 경우는.

 

"필수 경영활동 등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단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해야 가능하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개최할 수 있다."

 

-공연 연습은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나.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경우라면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모임인가.

 

"아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친목 활동은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인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참석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하거나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까지 적용됐던 49명에 더해 접종 완료자로 201명을 구성해 250명까지도 가능하다. 또 행사에 필수인 혼주, 신랑·신부, 행사 사회자·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극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가.

 

"자동차 극장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이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는.

 

"음식 섭취 금지는 일상 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PC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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