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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尹에 “60억대 자산가 김건희의 건보료 7만원이 공정한가?”

입력 : 2021-12-17 09:12:39 수정 : 2021-12-17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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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탈세(탈루)’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
“김씨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허위 소득신고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60억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 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가”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터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료를 참조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면서 “(연봉에 따라) 2014~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 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면서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며 “사실상 ‘탈세(탈루)’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그는 또 “2017년만 놓고 보면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며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2000~2002년)해 ‘허위 소득신고’ 및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다”라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면서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예 대놓고 김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4일 채널A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 등에 관해 “영부인은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관한 것, 위법한 것, 불법한 것은 전부 검증의 대상”이라며 “선출직 검증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김씨 의혹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고 선 그은 데 관해서도 “윤 후보가 평소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배치된다”라고 꼬집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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