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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책 발표

입력 : 2021-12-24 18:55:21 수정 : 2021-12-24 1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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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고용·교육 등 긴급 복지지원책을 내놨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정책 의결기구다.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사회복지 전문가, 근로자·사용자 대표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90만3000개) 대비 약 3만5000개 증가한 약 94만개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을 4인 가구 5.02%까지 상향한다. 수급자의 대다수인 1인 가구는 6.4%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올해 대비 두 배 인상(10→20만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대상별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10만4000명 대상으로 신규 도입하고,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시행하는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대·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지도를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연 10만원 상당)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을 전년 대비 67만명 늘리고(204만명→271만명), 청소년 북토큰(도서 교환권) 지원대상도 10만명에서 27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보호 활동과 정신 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한다.

 

위기가구의 노숙 생활 진입 예방을 위해 행복e음의 위기 가구 발굴정보를 확대(2021년 34개→2022년 이후 39개)한다.

 

노숙인·쪽방 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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