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 30대 부모 연령 진입
출산하면 200만원 바우처 지급
월 30만원 영아수당도 첫 신설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금도 늘려
복지부 “일·가정 양립 확산돼야”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3월 둘째 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A씨는 육아휴직을 해 돌볼 계획이다. 첫째 때는 가계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는데, 올해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내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 A씨는 “첫째 때는 아내 혼자 육아휴직으로 고생했고, 첫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 미안했다”며 “이번에는 둘째는 물론 첫째와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만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 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올해 태어난 아기가 받는 지원액은 연간 680만원에 이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카드 포인트)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친권자·양육권자 등 보호자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1∼3월생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유흥업소,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올해 영아수당도 신설됐다. 0∼1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대신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정·시설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해온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올해부터 만 8세까지로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2014년 2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있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2014년 2월1일∼2015년 3월31일 출생 아동은 올해 1∼3월분을 소급해 4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올해부터 부모 1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최대 월 3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올해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모두 받으면 연간 680만원이 된다. 정부는 영아 부모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원액은 급여를 포함해 월평균 206만6000원으로, 지난해 157만5000원보다 49만1000원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영아기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앞으로 3∼4년이 출산율을 반등시킬 ‘골든타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90년대 초반생부터 30대가 돼 부모 연령의 주축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아 키울 시간과 비용이 부족해 출산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현금 지원 확대로 체감도를 높이고, 육아휴직 활성화로 양육시간을 보장해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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