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연합 등 취소 행정소송
정부는 법원에 자료 제공 등 대응
예외 인정 범위 확대 검토도 나서
전자출입명부 앱 2시간 접속 장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각종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외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에 들어갔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 등 시민 1700명은 7일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접종)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4건으로 늘었다.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와 시설 축소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성인의 94%가 접종을 마쳤고, 1%의 완치자 등을 포함하면 예외 대상이 많지 않아 확대 정도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역패스 논란이 접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돼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지면 3차 접종 의향이 줄어들 수 있다. 학부모들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체크인·접종 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업자관리앱이 오후 2시30분쯤부터 접속 지연·장애가 발생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질병관리청은 “분산처리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 특정 서버로 작업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후 7시20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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