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이 뿌연 초미세먼지(PM2.5)에 뒤덮였다.
오는 11일 오전까지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보돼 외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에 해당하는 80㎍/㎥를 기록 중이다. 한때 107㎍/㎥까지 치솟았다.
서울 25개 구 모두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강동구가 94㎍/㎥로 가장 높다. 양천구 93㎍/㎥, 서초구 89㎍/㎥, 노원구·중구 각 88㎍/㎥, 동대문구·종로구 각 86㎍/㎥, 광진구·서대문구 각 84㎍/㎥, 강북구·영등포구 각 83㎍/㎥, 동작구·송파구 각 82㎍/㎥, 도봉구·중랑구 각 79㎍/㎥, 강남구 78㎍/㎥, 강서구 77㎍/㎥, 성북구 76㎍/㎥, 금천구 74㎍/㎥, 관악구 73㎍/㎥, 용산구 72㎍/㎥, 구로구·마포구·성동구 각 68㎍/㎥, 은평구 66㎍/㎥ 순이다.
서울 외에도 공기가 탁한 지역은 많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이는 곳은 경기(86㎍/㎥), 충북(85㎍/㎥), 세종(82㎍/㎥), 인천(77㎍/㎥), 대구(76㎍/㎥) 등 5개 시·도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는 '나쁨'(36~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 73㎍/㎥, 대전·전북 각 70㎍/㎥, 강원·경북 각 66㎍/㎥, 부산 63㎍/㎥, 울산 62㎍/㎥, 광주·경남 각 60㎍/㎥, 전남 57㎍/㎥이다. 이들 지역 역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었다.
제주만 현재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2㎍/㎥로 '보통'(16~35㎍/㎥)에 해당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오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이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단계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이날에는 비상저감조치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충남·세종·충북), 전북이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는 가동 정지를, 31기는 상한 제약으로 감축 운영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76곳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 중이다.
제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충청권과 전북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위반 차주는 하루 10만원씩 위반 일수를 곱한 과태료를 내게 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8시께 홍정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봤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구 도로청소 이행 현장을,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무주골공원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안재수 충남 기후환경국장은 보령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양완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세종 제지공장을 방문하는 등 7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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