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김씨와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금지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채권자(김씨)가 사건 관련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면서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받아들인 방송금지 부분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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