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당시 민병대 지원하고 자원 약탈
아프리카 우간다가 500만여명이 숨진 1998∼2003년 제2차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전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이웃 국가 민주콩고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우간다에 2026년까지 3억2500만달러(약 3889억원)를 민주콩고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2020년 우간다 GDP(399억달러)의 0.81%를 차지한다.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2억2500만달러로 가장 많다. 나머지 4000만달러는 인프라 등 재산 피해, 6000만달러는 천연자원 피해에 대한 것이다.
앞서 민주콩고는 우간다의 2차 민주콩고 전쟁 책임과 관련해 1999년 ICJ에 제소했다. 전쟁 당시 우간다는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일부를 점령해 무장 민병대를 지원하면서 다이아몬드, 금 등을 약탈했다.
ICJ는 2005년 우간다가 2차 민주콩고 전쟁에서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르고 소년병을 모집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 우간다에 민주콩고와 배상금을 협상할 것을 명령했다.
배상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5년 ICJ가 개입하게 됐다. 민주콩고는 우간다에 배상금 1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