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고교생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6일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 대표 양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주장과 그 논거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관과 시장 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을 신청인 측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 등 사유를 고려해 이르면 금요일(1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 한다”며 “그전까지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내일(17일)까지는 내 달라”고 말했다.
심문 종료 후 양군은 취재진과 만나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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