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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10여년 만에… 페북 ‘로그아웃 이용자 추적’ 107억 배상

입력 : 2022-02-17 06:00:00 수정 : 2022-02-17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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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10여년 만에 합의
사진=AFP연합뉴스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한 페이스북이 집단소송에서 9000만달러(약 107억8000만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2012년 제기된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9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금 규모 10위 안에 드는 것이다.

발단은 페이스북이 2010년 시행한 ‘오픈 그래프’라는 업데이트였다. 스포츠 채널인 ESPN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타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페이스북 친구들과 관심사를 나누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페이스북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대해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쿠키를 이용해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페이스북이 로그아웃 한 뒤에도 일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용자들은 201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0년 연방항소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좋아요’ 버튼이 플러그인으로 설치된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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