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속항원검사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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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를 가족으로 둔 학생도 등교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보호자의 이기적인 대처에 무증상 학생 감염자가 등교할 수도 있어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의 가족이 확진됐어도 등교가 가능하다. 그전까지는 동거인 확진 시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가족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에는 의무적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하고,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며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의 결과 입력에 적극 참여할 경우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무증상 학생 감염자가 등교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3일 내 PCR의 결과가 완벽하지 못한 데다 확진 부모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신속항원검사를 생략한 채 학교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39)씨는 “백신접종을 강제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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