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에서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된데 이어, 이번엔 또 다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가 부산진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은 며칠 전에도 간부 경찰관의 비위 사건으로 체면을 구겼다. 지난 8일 오후 부산경찰청 소속 B경위가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이를 보고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전날로 모든 경찰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갑호비상’ 발령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음주·비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산경찰의 일탈이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도박, 성범죄 등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간부 경찰관 C씨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인 4명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하다 적발됐고, 같은 달 ‘시보’ 신분의 D순경이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술을 마신 부산경찰청 소속 E경위가 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지상 출구로 나오다 행인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F간부는 만취상태로 부산 수영구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정에서 경감으로 강등된 이후, 몇 달 뒤 경남 창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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