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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한 연극배우···벌금 300만원에 598만원 추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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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4 16:22:04 수정 : 2022-03-24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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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연극배우가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연극배우인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물론이고 이 업소에 고용된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안에 방 5개를 설치한 뒤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 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고 전해졌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같은 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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