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지난달 초 작업 중 추락해 치료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5일 오후 4시50분께 발생했다.
노동자 A씨는 공장에서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1.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1일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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