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지난달 초 작업 중 추락해 치료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 당국은 관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지난달 5일 공장에서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1.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유명을 달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