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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트 쓰면 암 걸려요"…댓글 공작한 업체 대표 징역 1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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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2 21:15:46 수정 : 2022-04-02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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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경쟁업체인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냄새가 난다”, “암이나 간염을 유발한다” 등의 댓글 작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업체의 민원으로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지 4년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J업체의 직원 임모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J업체 직원 정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업체의 의뢰로 맘카페 등에 댓글 작업을 벌인 홍보대행사 K업체의 대표 조모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직원 박모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한씨에 대해 해당 혐의로 징역 3년6월, 임씨에 징역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사실로 경쟁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해 진정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인상, 평가 등에 관한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게 만들어 경쟁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 자녀를 위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유통돼야 할 유아용 매트 시장에 거짓된 정보가 유통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한씨에 대해서는 “임씨를 통해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의 각 범행을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J업체와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를 이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J업체는 크림하우스의 제품에서 사용금지원료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됐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결국 2017년 11월 환경 관련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크림하우스의 제품에 대해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 취소 처분은 친환경표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당시 DMAc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로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체 위해성을 검토할 만한 의미 있는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회사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J업체는 K업체를 통해 맘카페 등에 크림하우스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하기 위해 제품이 위해하거나 냄새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등 취지의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점유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대포계정 수백 개를 보유 중이던 K업체 측은 대포계정을 통해 맘카페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한편, 댓글 광고의 진행 상황을 J업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댓글의 주된 내용은 실제 소비자가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주문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J업체의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내용, 크림하우스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된 댓글은 299개에 달했다.

 

한씨를 비롯한 J업체와 K업체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측은 민원제기 및 법정공방 등에 4년 넘게 시달리며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물론, 행정·법정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해야 했다. 영업 매출 피해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친환경인증 취소 5개월여 만에 직원 4분의 1 이상이 퇴사했으며, 협력업체 또한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크림하우스와 계약을 맺었던 해외 바이어 업체 중 상당수도 도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일지

 

△2017년 7월 28일 /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00’ 제품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환경표지)인증 받음

△2017년 11월 15일 / 환경산업기술원, 인증기준 부적합이라며 친환경인증 취소

△2017년 10월30일~2018년 6월27일 / K업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 크림하우스 비방 관련 299개 댓글 게시

△2017년 11월 15일 / 크림하우스, 서울행정법원에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017년 12월 8일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

△2018년 2월 중순 / 크림하우스, J업체 경찰 고소

△2018년 5월 / 부산·경남 지역 소비자 3인, 크림하우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8년 6월 11일 / 공정거래위원회, 크림하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

△2018년 6월 21일 / 경찰, J업체 압수수색

△2018년 6월 25일 / 경찰, K업체 압수수색

△2018년 10월 29일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

△2020년 5월 28일 / 부산지법,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2022년 1월 20일 / 검찰, J업체 한모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 등 구형

△2022년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한모 대표에 대해 징역 1년8월 등 선고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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