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치료감호 선고
‘사탄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이웃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현병 환자 A씨에게 항고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열린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이웃 주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 환자로 약뭉 치료 중이었던 A씨는 ‘사탄을 죽여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며 “치료 받는 와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심은 1심의 징역 3년6개월에 반발해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요청에 따라 다른 아파트로 이주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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