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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피하기 힘들수도”… ‘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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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4 07:00:00 수정 : 2022-04-04 0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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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예명 노엘).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2·가수활동명 노엘)씨가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가 오는 8일 내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장씨가 이번에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성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네 차례 이에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이후 머리로 경찰관을 두 차례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쪽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뒷수갑을 채우자 장씨가 몸부림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폭행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장 의원을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며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최후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62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조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07년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의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법리라면 장씨는 오는 8일 1심 판결 선고일 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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