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망사고에 뺑소니까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20대 징역 3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4-05 10:14:13 수정 : 2022-04-05 10:14: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에 이어 뺑소니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후 7시47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사망 당시 17세)군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또다른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은 A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군 모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위반했고, A씨는 사고 직후 B군의 오토바이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의 오토바이와 접촉이 없어 사망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어겨 직진하다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B군도 신호위반을 했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