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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꺾일 정도로 흔들고 폭행…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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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5 13:14:57 수정 : 2022-04-05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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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한 번만 기회 달라” 선처 호소
인천지방법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욕조에 부딪혀 경련하는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아이에게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목욕을 시키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을 당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혼자 B군을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돈 문제로 다툰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피고인은 아기 욕조를 사는 등 혼자 키워보려고 했다”면서 “목욕 중 다친 아이가 울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떻게든 울려야 상태가 괜찮아진다’는 글을 봤고 때려서 울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은 B군은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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