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2020년 초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매입 가격의 3배 가까운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몰수나 추징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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