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실시한 결과,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 신청에 동의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60건의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환수 조치 5건(3809만2000원), 과태료 4건, 시정 명령 15건, 개선 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시행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와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무료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 부위,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공사의 적정 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제도다.
시는 기술 자문으로 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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