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추혜윤)는 8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A씨는 “나 경찰 백있으니깐 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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