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당국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사라졌던 초등학교 용지가 진통 끝에 다시 확보됐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유성구, 유성 용산동(대덕지구) 아파트 입주 예장자협의회 등은 아파트 단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유치원과 공원을 지으려던 땅 8000㎡가 학교 용지로 변경된다. 대신 상업용지 3742㎡와 경사지 2300㎡가 공원으로 전환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20년 아파트 분양 이후 2년간 빚어온 학교 부지 갈등은 일단락됐다.
용산동 대덕지구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내년 4월 4개 단지에 353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대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으나 이듬해 10월 최종 승인된 계획에는 학교 용지가 유치원·공원 부지로 바뀌었다. 당시 교육청은 학생 수요를 500여명으로 예측해 인근 학교를 증축해 수용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시와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를 반납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학부모들이 학교 용지 삭제에 강하게 항의하자 교육청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당초 예측한 학생 수의 2배가 넘는 1000여명이 다닐 것으로 예상됐다. 단지 내 학생들이 1㎞ 이상 떨어진 용산초등학교로 등교하면서 안전 우려가 일자 교육청은 부랴부랴 올해 용산초 옆 옛 용산중 부지에 모듈러 교실(이동형 학교 건물) 36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모든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6년 상반기 학교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요 재조사에 따라 개교가 지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개교까지 3년 동안 인근 아파트 입주민 자녀 1000명은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용산동 초교처럼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 용지 문제가 발생한 도안 복용초는 여전히 개교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성 도안 2-2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 예정인 복용초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용지가 없는데도 시가 도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입주민 자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에 근거해 복용초 설립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내년 3월 개교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산동 초등학교 설립이 본궤도에 오른만큼 복용초 역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듈러 교실에서 당분간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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