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영하의 추위 속 4살 난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비정한 30대 친모와 공범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의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향했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도인 심야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책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죄송하다. 피해자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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